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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 '차이니즈월' 강화

이수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에 대해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을 강화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분기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늘어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커졌다고 보고 차이니즈월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연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차이니즈월과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해 승인해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준수 내용을 점검해 매년 1회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단차규정은 구체적으로 차이니즈월 요건을 규정했다.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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