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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2부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석지헌 기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사진= 뉴스1)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65)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30억원 가량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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