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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손쉽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개선 추진

소상공인 애로사항 반영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이유민 기자

복잡했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할 전망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서비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등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 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파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 협의 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 개정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소관부처에 거쳐 총 33개 법령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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