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나온다...배상비율 20~30% 유력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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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업체로 피해액은 1,500억원 가량,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키코 재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20~30%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