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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법정다툼서 코레일 '승'

메리츠 가처분 신청 기각…한화 컨소시엄 개발 가능성↑
김현이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사업자를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은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한화 컨소시엄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소유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여㎡ 철도 유휴부지에 국제회의시설·호텔·오피스·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사보다 1,000억원 이상 높은 사업비를 제시했지만, 금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배제됐다.

코레일은 당시 메리츠금융그룹의 SPC(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중이 20%를 넘는다며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코레일은 2순위였던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이에 반발한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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