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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석헌 "PNP플러스 투자, 법 위반시 증권사 검사"

이수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발급한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의 PNP플러스 투자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PNP플러스의) 사업이 무산돼 증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본시장법 혐의 위반이 드러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보 통신 업체인 PNP플러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씨가 설립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다.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조건부 투자 확약서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PNP플러스에 발급했고,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금융주선 의향서를 발급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PNP플러스가 자기자본 3,100만원, 해당실적과 매출이 0원, 2억 2,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에게 물었다. 김 상무는 "기초적인 것만 봤다"고 답했다.

또 유의동 바른미래당이 "금융주선 의향서 발급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상무는 "금융주선 의향서는 수치화된 부분을 보고 나가지 않고, 사업 계획이 영업 측면에서 얼마나 적정하냐를 본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은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보면 사업 규모가 1,500억원이고, 미래에셋대우는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증권사는 회사의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없이 많은 벤처기업이 기술도 있고, 프로젝트 실적이 있어도 KTB, 미래에셋대우 같은 금융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써주지 않아 데스밸리를 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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