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태풍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의료급여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삼척시) |
삼척시는 삼척시를 정부에서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수해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세무과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재난지원금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해 협의 중에 있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해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