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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P2P금융 제정법 국회 심사 재개 촉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P2P 금융 육성위해 법제화 시급"
이충우 기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왼쪽),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오른쪽)>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P2P금융제정법, 이른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P2P금융제정법은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두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2P금융업계는 22일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P2P금융제정법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다.


P2P업계는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미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1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2P금융업계는 "2015년 국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P2P금융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고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를 제공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 명으로 향후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2P금융업법은 P2P 대출 업체의 설립문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높인 내용을 담았다.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지 2년여만인 지난 8월 정무위 심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두 달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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