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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전 회장 검찰기소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금호 ㆍ아시아나항공에 소명 기회

공정위, 지난 주 금호산업 ㆍ아시아나항공에 심사보고서 발송 …
소명 기회 준 뒤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 상정 …과징금 부과 ㆍ검찰 고발 여부 결정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업체 교체 과정에서 금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상정 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늦어도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수준과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원 공급업체였던 LSG코리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연장을 빌미로 박삼구 전 회장의 개인 회사인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LSG코리아는 2003년 기내식 공급을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항공이 8대2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15년간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LSG코리아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만들어 기내식 공급처를 변경했고 3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던 금호홀딩스에 대한 1,500억~2,000억 원 투자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를 확정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LSG 측과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 가격 산정 과정에서 기내식 관련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매각 측이 목표한대로 연내 매각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기내식 공급업체인 GGK와 아시아나항공의 갈등도 인수 후보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GGK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국제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인수후보 측은 "아시아나항공은 GGK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30년 장기 계약에 부담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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