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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 자영업자ㆍ중소기업으로 확대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
이충우 기자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기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와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이 연체되기 전에 지원하는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이 확정되면 10월말부터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를 내려주거나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해주시는 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범위와 원금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요주의 채권으로, 개인신용대출의 원금감면한도는 기존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중앙ㆍ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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