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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고령에 건강악화 고려"

"현재 건강 확인한 결과 수형 감당 어렵다 판단"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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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 명예회장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 명예회장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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