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6조원대 회계위반…금융당국,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성물산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월 제15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이 제54기 1분기(2017년 1월~3월 말)부터 제54기 3분기(2017년 1월~9월 말)까지 분·반기보고서에 1조 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의 공정가치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분·반기순이익으로 과대계상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위반동기에 대해 '과실'로 제시했고, 증선위도 인정했지만 제재 수준은 한 단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6개월간(2019년 8월21일~2020년 2월20일) 제한하고,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대해 전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조치안을 올렸다.
또 삼성물산이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고의성은 없지만 위반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실'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낮춰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했다. 삼성물산이 기말 보고서에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월 제15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이 제54기 1분기(2017년 1월~3월 말)부터 제54기 3분기(2017년 1월~9월 말)까지 분·반기보고서에 1조 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의 공정가치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분·반기순이익으로 과대계상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위반동기에 대해 '과실'로 제시했고, 증선위도 인정했지만 제재 수준은 한 단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6개월간(2019년 8월21일~2020년 2월20일) 제한하고,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대해 전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조치안을 올렸다.
또 삼성물산이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고의성은 없지만 위반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실'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낮춰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했다. 삼성물산이 기말 보고서에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