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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면 환급금 0원...금융당국, 무해지보험 소비자 경보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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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DLF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무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처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불완전판매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를 포함한 '무해지,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당초 내년 4월에서 오는 12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암행감찰인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부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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