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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강제수사 58일 만

정보경 이슈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7시간가량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에 대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로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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