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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 재개 미리 알고 주식 매수…부당이득 4.8억 전액 과징금

"상장법인 내부자 아니어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제재 대상"
이수현 기자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특정 제품의 홈쇼핑 판매가 재개될 것을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연루자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4억 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자 8명은 홈쇼핑 회사에 근무하며 호재성 정보인 홈쇼핑 판매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다. 외부에 공개되기 전 해당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올렸다. 금융위는 "홈쇼핑 판매 재개는 영업실적 증대를 예상할 수 있는 호재성 정보로 주식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회사에 재직한 A 씨는 직무와 관련해 판매 재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 씨는 유관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해당 직무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1억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고, C 씨 등 5명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며 정보를 알게되거나 받아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4억 8,000만원은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돼 전액 환수 조치됐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받은 다차 정보수령자와 회사의 외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경우 등에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으로 혐의자 6인이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이번에 적발된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가족·지인 등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다.

혐의자들은 과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증권회사로부터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다.

직접 주문한 거래가 소량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시세조종 기법을 이용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오인해 주식 매매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로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차익을 거두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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