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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 대표 불구속 기소
박수연 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VCNC 관계자는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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