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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서실 남녀구분 의미없다"…서울시, '남녀 혼석 금지' 조례 도마 위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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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성인 독서실의 경우 남녀 좌석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윤석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최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현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내 독서실의 약 60%가 몰려 있는 신림동과 노량진에선, 대부분 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 좌석제로 해도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스터디카페와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독서실 등 다른 학습 공간도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서실만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남녀 혼석 적발시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은 독서실 남녀혼석을 금지하고 있다.

1회 적발시 10점을 부여하고, 2회, 3회 늘어날 수록 벌점이 늘어납니다.

벌점이 쌓이면 적게는 7일, 많게는 한 달까지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성인 독서실이 무더기로 행정지도와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토즈를 비롯한 독서실 업계도 하우스터디, 르하임, 로프트, 초심 등 스터디 카페의 등장으로 경쟁이 격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독서실 업계는 "성별에 따라 좌석 배치를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공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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