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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의결

법적조치 강구하는 정부·서울시와 갈등 심화될 듯
문정우 기자



정부의 경고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안건이 조합원의 90%가 넘는 찬성률로 의결됐다.

조합은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26가구를 통째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에 3.3㎡당 4,891만원에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3.3㎡당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합은 이에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8,000억원에 넘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3.3㎡당 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번 조합의 투표 결과와 달리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만큼 통매각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야 하는 만큼 인허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자체를 받아 들일 수 없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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