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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에 서울시 "입찰 무효 사안" 경고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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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남3구역 수주전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처분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법 위반이라며 시공사 입찰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 공약을 내걸었던 대림산업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전체 가구중 1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물량을 전량 매입해 '임대주택 제로'인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림산업의 계열사인 대림AMC가 이를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 8년 후 일반분양해 조합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9조5항에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인수할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실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대연6구역과 창원 합성1동구역 재개발 등 실제 민간이 임대주택을 전량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법률자문까지 끝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제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시 세입자 대책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마련된 것인데 임대주택을 민간이 전량 매입하는 것은 도정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산 등 지방의 사례는 특수하다"며 "세입자 대책이 필요없는 사업장이거나, 수요가 없어 임대가 도저히 나가지 않을 경우 여지를 열어둔 것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없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국토부 역시 우리와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입찰제안서 제출로 입찰무효까지 갈 수 있다"며 "다음주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구역 임대주택 유권해석 두고 서울시와 대림산업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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