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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하남감일·고양지축·남양주별내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하남감일·고양지축 모든 공급 주택 분양가 2억9400만원 초과,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해야
최보윤 기자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총자산기준

294,000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경기도 하남시 감일과 고양시 지축, 남양주시 별내 등 3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7월 서울 양원지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ㆍ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하남감일(A7), 고양지축(A1), 남양주별내(A25) 등 3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남감일에는 총 510가구 가운데 340가구가 이번 공공분양주택 물량이다. 전용면적 46㎡~55㎡까지 공급되며 분양가는 3억500~3억8600만원 사이다.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초과하면서 모든 가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 기금을 통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하고, 집을 되팔때 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청약 신청이 진행되며 20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계약은 내년 2월,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은 750가구 가운데 500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2억9500(전용 46㎡)~3억7400(55㎡)만원 사이로 역시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 사항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며 다음달 13~14일 이틀 동안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남양주 별내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380가구 가운데 252가구가 이번에 분양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4700~2억6400만원, 55㎡는 2억9400~3억1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전용 55㎡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하면 된다.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넘지않는 46㎡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은 고양지축과 마찬가지로 각각 6년, 3년이다.

청약신청은 다음달 14~15일이며 28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국토부는 이번 3개 지구 공급 외에도 올해 안에 시흥장현(A8)(A12), 화성동탄2(A104) 등 총 1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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