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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고 조양호 전 회장 한진칼 지분 법정 비율대로 상속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비롯한 오너 일가,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
한진 오너일가, 29일 한진칼 상속세 납부계획 국세청 신고
김주영 기자


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전량 상속받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지주사인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랐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고 조 전 회장 외 11명에서 조 회장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 17.7%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상속했다.


이는 민법상 규정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법정 상속 비율을 보면 배우자와 세 자녀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6.46%를, 조 전 부사장은 6.43%를 보유하게 됐고 조 전무는 6.42%, 이 고문은 5.27%로 지분 비율이 조정됐다.


이로써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은 28.9%로 증가했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5.98%로 2대 주주이고 델타항공 10%, 반도그룹 5.06%, 국민연금 4.11% 순이다.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지난 29일 한진칼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계획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속세 납부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5년간 6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오너 일가는 국세청 신고와 동시에 1차 납부로 약 4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재원으로는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최근 GS홈쇼핑에 (주)한진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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