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오너일가, 31일 2,700억 상속세 신고 마무리…법정비율로 상속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등의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오늘(31일) 2,7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 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도 마칩니다. 산업부 김주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 기자,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를 마쳤는데 지분 변화 어떻게 되나요?
답변1>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한진칼이 대한항공 등을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고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7%를 유족들이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비율, 즉 배우자와 자녀 셋이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율은 2.32%에서 6.46%로 늘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43%,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2%로 확대됐습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기존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상속으로 5.27%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8.7%로 최대주주입니다. 통상 최대주주 지분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합니다.
이어 행동주의펀드 KCGI가 지분율 15.98%로 2대주주이며 델타항공 10%, 반도그룹 5.06%, 국민연금 4.11% 순 입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앞서 이 같은 한진칼 지분 상속 합의를 마치고 29일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오늘(31일)은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대한항공 등 지분에 대한 상속 신고를 진행합니다. 오전 대한항공 공시를 보면 조 회장 삼남매와 이 고문이 각각 0.01%씩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석기업 지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정 비율대로 상속 예정인데,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2>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2,7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2>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한진칼 등을 합쳐 모두 약 2,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29일 우선 한진칼 상속세 납부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는데요.
오너일가는 이른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또 29일 신고 당시 460억 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재원으로는 최근 고 조 전 회장의 (주)한진(지분율 6.87%) 주식을 GS홈쇼핑에 매각해 현금화한 것 등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2,240억 원인데요. 오너일가는 고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배당,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등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