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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A, 불법영업 반복시 '업무정지' 까지 때린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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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몸집이 커진 대형GA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설계사 1만명 이상을 거느린 초대형GA들도 앞으로 업무정지를 비롯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웬만한 보험사보다 덩치가 커진 대형 GA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GA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수수료지급 금지부터 불법 TM영업 등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의 제재건수는 2년새 2배 늘었고, 올들어 금감원의 제재건수도 80여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설계사 1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GA '지에이코리아'는 올들어 4번이나 기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핵심은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반복하는 GA를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가 4개 이상 적발될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해 엄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징계조치가 과태료 부과에서 기관주의와 경고로, 또 그 이상인 업무정지까지 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GA들과 대형GA 1곳이 업무정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초대형GA는 전무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GA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가 더이상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글로벌금융판매와 리더스금융 등 초대형 GA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만명 이상인 설계사들의 생계를 고려해 강력 처벌을 면해왔던 초대형 GA들도 업무정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조만간 GA를 대상으로 양정기준을 비롯한 제재 강화 방안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만연한 보험 불완전판매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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