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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P2P금융법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제도권 금융 편입.."투자자 보호ㆍ산업 육성 기대"
이충우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P2P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 법제화를 위해 별도로 법을 제정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증권거래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해 P2P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이 생긴 것은 17년 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제정법은 P2P 대출 업체의 설립문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 5억원으로 현행 가이드라인의 3억원보다 높이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P2P대출시장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해왔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P2P 대출업체 9곳 중 1곳에서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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