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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월계 재건축조합, 주거이전비 등 보상 시행…용적률 인센티브 받아
문정우 기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4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이주보상비와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을 내놓은 뒤 처음으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적용됐다고 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만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아파트 5개동, 34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입자 대책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갈등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58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이주를 못한 41개 구역(10월 말 기준)이다.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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