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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펀드 여권'…운용업계 "외국계 펀드에 잠식 우려"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에 안방 내줄수도 vs 시장 확대의 기회로"
박소영 기자


펀드 여권 제도가 물꼬를 텄다. 5개국에서 펀드 교차 판매가 가능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법 개정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운용업계의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등도 회원국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발을 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바라보는 당국과 업계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국내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2011년부터 매년 호주자산운용협회와 '한-호주 공동 금융포럼'을 열며 양국 간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의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될 경우 2030년까지 약 1,000조원의 해외 자금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유입될 것"이라며 "글로벌 14위 수준인 한국 자산운용시장이 10년 후 4000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글로벌 6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운용업계는 미온적인 태도다. 일각에서는 국내 펀드 산업이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해외 펀드가 들어오면 오히려 안방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특히 연금펀드가 발달된 호주 시장의 진출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연 9~10%에 달하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경쟁이 치열한 연금펀드 시장에 또 하나의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수주의적 태도보다는 운용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를 지향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국 투자자들의 펀드 보유기간은 1.6년에 불과한 만큼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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