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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 기관주의 조치…NH證 결과 6일 상정

지난해 실시한 대형사 3곳 검사 마무리 국면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증권사 종합검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검사 1년 만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NH투자증권도 이달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11억 7,970만원과 과징금 3,500만원도 최종 의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미래에셋대우는 이해상충 방지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2017년 기간 중 미래에셋대우의 해당 부서는 인수를 추진하던 증권 314개 종목의 명칭과 만기, 금리, 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내부 다른 팀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부서는 5개 종목의 유동화채권을 매수·매도해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금융부문과 금융투자업 간의 담당 부서를 구분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대우는 IT 부문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으로 문자 광고를 발송한 사실 등이 드러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전체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기관주의 조치는 경징계로, 종합검사가 전반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점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종합검사 전에도 여러 차례 부문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적발된 혐의로 이미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으로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았고, NH투자증권은 아직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NH투자증권이 미래에셋대우보다 먼저 검사를 받았지만, 해외법인 관련 과징금 조치에 대한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쟁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어 결론이 길게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14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NH투자증권도 이에 해당돼 금감원이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징금을 낮추는 안이 논의됐다.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현재는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자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과징금이 낮아질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달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까지 나오면 지난해 실시한 증권사 종합검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올해 종합검사가 진행된 증권사는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로, 금감원은 향후 3주동안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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