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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에 대한 KCGI의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인용"

조형근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뉴스1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4일 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칼 2대주주인 KCGI의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검사인은 이상건 변호사가 맡게 됐다.

법원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대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인 선임이 받아들여진 신청 건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과 지급 사례, 조 전 회장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등이다.

검사인은 ▲한진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고(故)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월별 보수 지급 내역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도 검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등에 대한 검사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한진칼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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