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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인수 기념 신규상품 나왔어요"…CJ헬로 가입자 뺏기 나선 LGU+

"LGU+, 고객센터 통해 CJ헬로 가입자에 전화해 영업"…고객 정보 무단 활용 우려도
황이화 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 기업결합 허가 전부터 CJ헬로의 가입자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 공동주최로 'CJ헬로 고객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적 운영 및 노동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이만재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이 든 사례를 보면,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CJ헬로 케이블방송 가입자 A씨에게 전화해 "CJ헬로 인수 기념 신규상품이 나왔다"며 "직원가에 IPTV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LG유플러스 IPTV로의 가입 전환을 안내했다.

A씨는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거절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합병되어서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응대했다.

CJ헬로 고객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적 운영 및 노동실태 증언대회 책자에 소개된 CJ헬로 영서고객센터 현장기사와 고객 간 대화 녹취록 / 사진 = 황이화 기자

이밖에 LG유플러스 영업자가 CJ헬로 가입자에게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LG유플러스 IPTV로 바꾸라고 유도했지만 실제 가입 후엔 위약금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설치비까지 요구한사례도 언급됐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방송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시키려는 주된 목적은 매출 증대에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부문 케이블방송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만2718원인 반면, IPTV ARPU는 1만7914원으로 높다. 사업자에는 이득이지만, 가입자는 그만큼 월정액 부담이 늘어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에 주목, 이동통신사의 무차별적인 IPTV 가입자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두 기업결합건 모두에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넣었다.

다만 기업을 '인수'하는 LG유플러스-CJ헬로의 경우 'CJ헬로만 LG유플러스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인 반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SK텔레콤-티브로드의 경우 두 사업자 모두에 상대 회사 상품 판매를 제한한 '상호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이 붙어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에 더 강한 조건이 부과된 것.

이 조직국장은 이처럼 CJ헬로만 LG유플러스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비대칭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짚어 "LG유플러스는 이에 맞춘 듯 영업망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해 가입자 빼가기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허가 전부터 피인수 대상 기업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이용자, CJ헬로 이용자로 분리돼 있고, 영업의 양도·양수 등 법적 변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 원칙은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전제돼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며 "일선 유통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나, 내부적으로 점검을 충분히 하겠다"고 응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당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근로자 직접고용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CJ헬로 고용구조개선 노동인권보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이화 기자

사회를 맡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설치기사는 직접고용 대상"이라며 "CJ헬로를 인수하는 원청인 LG유플러스는 사회적 책임을 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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