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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에 "장기적으로 집값 잡힐지 의문"

부동산 전문가들, 지정 지역 인근 '풍선효과' 우려도
공급 부족에 지역별 청약 양극화 부작용 가능성도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에도 서울 집값이 잠시 주춤할 뿐 장기적으로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의 27개동을 지정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핀셋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가 제한되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3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적용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으로 집값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이라며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 분양이익 감소로 부담금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신축과 기존 주택은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돼 큰 폭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강보합세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매물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양도세 완화나 보유세 부담을 덜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587만명 정도 되는데 공급은 1만가구 밖에 안되니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런 청약시장 쏠림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의무거주요건 도입으로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동안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제는 '전대임대후 입주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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