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불법 가맹점주도 즉시 계약해지 안 돼...피해 수습은 가맹본부 몫"

공정위 프랜차이즈 시행령 개정안 두고 관련업계 반발
업계 "계약해지하는 기간동안 국민 위생과 타 가맹점주 피해 불가피"
박동준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시민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불·탈법을 저지른 가맹점이라도 가맹본부가 즉각 계약 해지를 못하고 최소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실추된 이미지 개선은 오롯이 가맹본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관련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15조 내용 삭제다.

공정위는 기존 시행령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 해지 절차를 거쳐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일지라도 2회 이상의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특성 상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고 더 나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기본은 어느 업장을 가도 동일한 서비스와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점포 만의 일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싸잡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점포와 즉시 계약 해지를 못하면 아무리 물품 공급을 중단해 영업이 안 될지라도 브랜드 간판은 계속 달고 있어 선량한 다른 가맹점주가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질타를 받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문제 점포에 대해 즉시 해지가 아니라 공급 중단을 하고 사전에 문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피해 확산 방지, 추후 이미지 개선은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