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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1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제한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1회 갱신·실수요 인정되면 가입 허용"
문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11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보증신청인)의 경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이나 갱신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고 공적 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 갱신이 허용된다.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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