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오후 1시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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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인 오는 14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됩니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