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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공매도 때문에…골드만삭스에 뿔난 헬릭스미스 주주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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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바이오 기업의 임상 리스크가 잇따라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엔 글로벌 투자은행(IB)골드만삭스가 헬릭스미스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해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허윤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기업 매도 의견을 내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헬릭스미스 주주들이 특별히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주주들이 의구심을 품는 핵심 대목은 매도 보고서 발간 직전부터 골드만삭스를 통한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헬릭스미스 매도 의견을 낸 보고서 발간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15일 오후 8시 27분입니다.

이 여파로 다음 거래일(16일)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15%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당일(15일) 골드만삭스는 헬릭스미스 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중이라고 공시합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는 매매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요. 15일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를 공시했다는 건 이날 장중에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한 공매도 거래량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즉, 부정적 내용이 담긴 보고서 발간 전부터 골드만삭스를 통한 공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었고, 헬릭스미스 주주들은 보고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장중 골드만삭스 창구 거래에 있어 법적 위반이 있는지 ▲골드만삭스와 공매도 간 연결고리가 있는지 ▲15일 전후 리포트 발간 애널리스트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 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앵커2) 금융당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자) 주주들이 제기한 사실 관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현재 보고서 발간 전후 골드만삭스의 매매행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3) 늘 반복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 의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적발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정리해보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은 늘 있다. 하지만 눈 앞에 들이댈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기관이 나머지 37%, 나머지가 개인투자자 입니다.

공매도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는 말씀 드린 것처럼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매매행태를 포착한다고 해도 최소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발을 떼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혹은 많은데 혐의를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특히 요즘 추적이 어려운 통신 매체로 모의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4) 그래도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불만이 큰 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쉽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가뜩이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매도가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외국계 금융회사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금융회사가 일으켰습니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45건이고,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 처분에서 그쳤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부분의 공매도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에 제재 수준도 약하다 보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금융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정책 기조는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를 허용하되 불법적인 사안이 적발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의 제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75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정 위반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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