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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혐의’ 홍정욱 전 의원 장녀, 징역 5년·단기 3년 구형…12월 선고공판

정보경 이슈팀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 딸에게 징역 5년에 단기 3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1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씨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8만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점, 홀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견뎌야 했던 상황 등 마약류에 손을 댄 배경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청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홍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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