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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가족과 합의···“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

문정선 이슈팀



한국맥도날드가 12일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 어린이의 가족과 법원 주재 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로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며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당시 4세 어린이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사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따라, 어린이 가족 측은 2017년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햄버거 패티 때문에 HUS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측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지난 25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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