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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수혜받은 세종시,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속도

중기부, 앞서 7월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2차 지정 앞둬
이유민 기자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2019년 9월부터 BRT 미운행 구간에서 자율주행자 시범 운행을 실시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힘입어 세종시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2021년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자율주행 차량 연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BRT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실시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조치원읍 일대이며, 총면적 15.23㎢다.

세종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정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영상기록 장치 설치 ▲간선급행체계법 전용 차량 ▲도로의 유지 및 관리 권한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금지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수집법 등 7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버스 이동이 가능해졌다.

권영석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은 "BRT 도로는 세종시를 순환하는 형태의 도로로, 내부 BRT와 외부 BRT로 나뉘어 있다"며 "내부 BRT 순환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오는 2021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스마트시티 내 스마트모빌리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3년에는 세종시 내 자율주행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광역교통체계(BRT)를 구축한다.

윤경민 엠디이(MDE) 이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사건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BRT 도로 중간에 위치한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GPS 신호 입력이 약해져 핸들이 다소 흔들리는 등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확인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엠디이는 서울대 이경수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세종시는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수준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통해 안전성·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후 2단계(2021년)에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7월 중기부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충북(스마트 안전제어)·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전남(e-모빌리티)·부산(블록체인)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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