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편법증여' 혐의 224명 자금출처조사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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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24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제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를 집중 검증합니다.
현재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앞서 7번의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