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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시기 앞당긴다…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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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회계 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신 외부감사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당국이 회계개혁 정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계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정할 때 현행보다 석 달 앞당기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부담도 완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외부감사법 개정 2년을 맞아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1월에 진행하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이르면 8월으로 석 달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습니다.]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당국이 일정 주기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6년은 자유 선임, 3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개최하는 위원회는 매년이 아니라 3년에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주주와 외부 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장사의 감사인 등록은 일괄 등록에서 수시 등록으로 변경해 감사계약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며 이번 정착방안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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