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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혁신·벤처기업 투자 숨통 트인다…정부, 건전성 지표 완화

혁신·벤처기업 투자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발행어음 조달한도(200%) 산정 시, 혁신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허윤영 기자


사진=여의도 증권가


금융당국이 혁신·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더 적극적으로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자금이 혁신·벤처 기업에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도 마련됐다. 증권사가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기업의 상장주관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손봐 직접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세부안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증권사가 혁신·벤처 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NCR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NCR 기준 완화는 그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 중 하나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은 영업에 필요한 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각각 나눠 산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으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에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에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그간 증권사가 사모펀드(PEF) 운용(GP)을 담당할 경우 펀드 지분율의 5~10%만 보유해도 PEF의 전체 자산이 위험액에 반영되고 있어 NCR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위험액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위험액이 줄어들면 NCR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위험액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NCR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발행어음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더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증권사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증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 주관을 맡지 못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해관계 없는 자와 공동 주관 △증권사 보유 지분 보호 예수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금융건전성 규제로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충분한 자금공급이 제한돼 있었다”며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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