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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내 휴대폰, 해외 불법사용 차단된다

KAIT-GSMA, 분실·도난폰 부정사용 차단 MOU 체결…내년 상반기 서비스
황이화 기자

국내서 분실·도난된 휴대폰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13일 서울 역삼동 소재 KAIT 본사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이하 GSMA)와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배한철 KT 상무, 양환정 KAIT 상근 부회장, Chris Li GSMA 이사, 권영상 S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Ousmane Yatera GSMA 관계자가 13일 KAIT-GSMA IMEI 블랙리스트 공유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 황이화 기자

이번 MOU를 통해 KAIT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GSMA와 휴대폰 분실·도난 휴대폰의 'IMEI(국제단말기 식별번호)' 데이터를 공유하고 GSMA의 '위 케어(We Care)' 캠페인에 동참한다.

GSMA의 블랙리스트는 전 세계 42개국 125개 이상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며, 약 10억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 위 케어 캠페인에는 전 세계 20개국 67곳의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분실·도난폰의 국내 불법 사용 차단을 위한 'IMEI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해 온 KAIT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부정 사용 차단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그간 휴대폰 분실·도난 신고 확인 범위가 국내에 한정돼 있어, 해외로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찰에 의해 국내 분실폰의 해외 밀반출 사례가 다수 드러나는 등 분실·도난폰의 부정사용 문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양환정 KAIT 부회장은 "GSMA의 위 케어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참여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단말기의 분실·도난은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목했다.

KAIT는 향후 전산개발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IMEI가 표기된 단말기라면 폴더폰, 스마트폰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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