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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홍콩 운용사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

홍콩 자산운용사 재직하며 5억 8,270만원 챙겼다 덜미
이수현 기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에 재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외국인을 적발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A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5억 8,2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남·45세)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으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했다. 지난해 5월 2일 오후 블록딜 수요예측 과정에서 블록딜 주관사 D사로부터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얻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씨는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해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건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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