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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사업조정 합의 순항"

조사대상 114건 가운데 112건 정상이행 중
일부 불이행 적발된 2건에 대해 '재발 방지 확약' 접수
이유민 기자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가 대부분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정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으나,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협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형마트와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이었다. 또,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이며,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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