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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신도림역세권에 관광·숙박시설 조성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문정우 기자

신길동 413-9번지 일대 위치도(왼쪽)와 증축 후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구로·신도림역세권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도림동 413-9 일대 구로·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곳(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2010년 업무시설과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은 증축이 가능해지고, 증축된 부분에는 예식장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획지가 정리되면서 거리에 접한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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