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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에 “증거인멸한 SK이노 조기패소 판결해달라" 요청

LG화학 "SK이노가 소송 이후에도 증거 인멸했다"

SK이노 "여론전에 의지하지 않고 소송에 충실히 대응 중"
문수련 기자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ITC는 13일(현지시각)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로 다음날 SK이노베이션 관계자가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메일을 증거로 첨부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 첨부한 "SK이노베이션 내부 메일"


LG화학은 이 메일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인멸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ITC에서 규정하는 '증거보존 의무'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증거 인멸 등 의무를 어겼을 경우 ITC가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공개한 메일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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