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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상공회의소, '주 52시간 근로제도 보완'...정부와 청와대 등에 제출

강원순 기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오늘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졌다.

대구상공회의는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언급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건의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에도 공동으로 청와대와 5개 정당 및 국회 기재위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구와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등 많은 문제가 발생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 되어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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