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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청신호…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등 넘으면 통과
황이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데이터 3법'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최종 통과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관문이 남았다.

앞서 여당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3법'으로 묶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야당이 데이터3법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통과를 미뤄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다. 이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 전망도 밝다는 진단이 나온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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