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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못팔고, 투자 문턱 높이고"...DLF사태 종합대책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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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요건은 3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장치 및 금융회사의 책임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에 달하는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많은 공모펀드 위주로 은행 상품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몇겹으로 강화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하향했지만, 4년만에 소폭 상향조정한겁니다.

또 고령투자자의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녹취와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영진 책임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촬영: 박형준]
[편집: 진성훈]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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