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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에 '족쇄'...대문 너무 열었나?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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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고위험 삼품 판매를 원천 차단시켰고, 개인 최소 투자금액도 3배나 올렸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DFL에 대한 고난도 개선대책을 내놨죠. 근데 최근 DLF 수익률 많이 회복하지 않았나요?

기자> 우리와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 판매액은 8,000억원 가량입니다.

이 중 2,000억원 정도가 만기가 돌아왔거나 중도 환매됐는데 최대 손실률은 98%, 10월까지 평균적으로 53%의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남은 잔액은 약 6,000억원 정도인데요.

최근 만기 도래한 일부 상품들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만큼 앞으로 상황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2> 정부가 내놓은 종합개선대책 내용을 살펴보죠. 재발을 막을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왔나요?

기자>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책임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한 점을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이번에 새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에 달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은행과 보험사가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은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라는 취지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하향했지만, 4년만에 다시 상향조정한겁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겠다는 욕심이 앞선 나머지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자인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이 약 6.6% 수준(9월 기준)에 불과한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3>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네요. 앞으로 금융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팔 때 의무적으로 녹음도 하게 한다면서요?

기자> 금융사가 손실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때는 의무적으로 상담 과정을 녹음하게 했고요.

고령투자자의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고령자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시간을 주고 투자하겠다는 뜻을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경영진 책임도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 금융사 경영진에게 소비자보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표내용 보시죠.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DLF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앵커4> 사모펀드를 못팔게 되는 은행들은 당장 살림살이가 걱정일 것 같은데요.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은성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업권 협회장들을 만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교류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은행들은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수수료 수익을 통채로 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판매를 금지한 고난도 투자위험상품는 지난 6월말 기준 74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거대 수수료 수익재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이제 금감원으로 공이 넘어갔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언제쯤 열릴까요?


기자> 투자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부분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일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빠른 시일내 열겠다고 한만큼, 12월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금융사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약 270건인데요, 손실이 확정된 대표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배상비율인 70%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당국이 CEO 책임론을 여러차례 강조해온만큼, 관련 은행 최고위급에 대한 징계 여부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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