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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타다…전방위 압박 여전

첫 재판 앞둔 타다, 전방위적 압박 여전
다음달 2일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첫 공판기일
박수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 등 타다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검찰 기소 이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국회도 타다금지법을 통해 타다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검찰 기소 이후에도 노동법 위반 관련 부분에서도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까지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고용부가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이같은 고용 형태는 위장도급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승객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해주기 때문에 운수사업과는 다른 형태"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에 타다 관련법이 두 차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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